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역을 피하거나 줄이도록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도망이나 신체 손상, 대리 시험을 부추기는 정보만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그 대상을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소집을 피하도록 부추기는 정보까지 넓히려는 것으로, 단속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어떤 게시글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게시ㆍ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현행법상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은 ‘기피ㆍ감면 목적의 도망ㆍ신체 손상’ 및 ‘대리수검’을 조장하는 정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신체검사 및 징ㆍ소집 기피자’ 수사가 포함되었으나, 정작 해당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병역법」상의 근거 규정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관련 정보의 범위를 ‘병역판정검사등의 기피’ 및 ‘입영/소집의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 소집을 피하도록 부추기는 정보를 올리거나 퍼뜨리면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던 기피 조장 정보까지 금지 범위에 들어와요.
직접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