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분식회계(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일)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게 매기는 과징금(벌금처럼 내는 돈) 한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법이에요. 또 소액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매길 수 있게 해서 처리 시간을 줄이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부당이득을 더 빨리 거둬들이게 되지만, 개인이 지는 금전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에게 매겨지는 과징금 한도가 올라가서, 내야 하는 금액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매길 수 있어서,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회계 부정에 대한 금전 제재가 강해지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