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형 집행 상황 같은 형사절차 정보를 국가기관이 바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되는 대신, 가해자 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국가기관의 업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성에 기인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통지되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수사·재판 결과와 형 집행 상황을 통지받아요.
피해자를 대신해 신청하지 않아도 형사절차 정보를 받게 돼요.
피해자 요청이 없어도 가해자 정보를 지체 없이 통지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