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 정책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시 정한 관광기본법을 50여 년 만에 전부 새로 쓰는 법이에요.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소속 회의와 개발기금 같은 추진 틀을 갖추는 대신, 그만큼 정부가 세워야 할 계획과 조직, 재원 부담도 함께 늘어나요.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광객 편의 개선과 안전 확보,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도록 정해요.
관광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시책의 대상이 되고, 관광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도 함께 정해져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시·도지사가 세우도록 해, 지역관광 활성화 시책이 마련돼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개발기금, 대통령 소속 회의를 운영하는 데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