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등 교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개방 중 사고에 대해 시설의 장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이에요. 개방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개방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는 달라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이름과 조직 구조가 바뀌고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안전인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함)을 중심으로 하는 공제사업 및 위탁업무 수행 등 교육시설 관리의 기본 체계로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주민 대상 학교시설 개방 수요 증가, 교육시설의 고도화 및 노후화, 폐교 활용 수요 확대 등으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교육시설 개방에 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교육시설의 장이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전문 시설관리 업무의 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안전원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시설 정책환경의 종합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반영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와 민ㆍ형사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범위 확대,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 운영평가 및 조직역량 진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고, 교육시설 관리체계의 정비 및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시설 개방 근거가 생겨 학교 운동장·강당 등을 이용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시설의 장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특례가 적용돼 책임 소재가 달라져요.
교육시설지원기관을 두어 시설관리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