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직장·학교 같은 생활 공간에 두어 전달되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체 접촉이 없는 방식도 처벌 대상에 넣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을 보낸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물건과 상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의 범위는 법 적용 과정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