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욱일기처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건을,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금지 대상이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전국민적인 분노를 야기한 바 있음.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없던 처벌 조항이 형법에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