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업체가 잘못해서 영업정지를 받게 될 때, 영업정지 대신 돈(과징금)을 내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요. 오염된 땅을 제때 치우자는 취지인데, 처벌 대신 돈으로 갈음하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화 업체가 영업정지로 일을 멈추는 경우가 줄어, 오염된 땅이 방치되거나 오염물질이 퍼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지정하는 절차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새로 생겨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지역 토양보전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단계가 통보로 바뀌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