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절차를 더 강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규정을 없애고, 보호조치를 어겼을 때의 형벌도 올려요. 반복되는 가정폭력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멈출 선택권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이에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가 처벌받는 데 본인의 처벌 의사가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아요.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보호처분을 어겼을 때의 형벌이 올라가고,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을 면하던 길이 사라져요.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빠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