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방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다른 나라에 무기나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길 수 있어요. 이 법은 전쟁이나 내란 중인 나라에 무기를 빌려주거나 넘길 때는 국회 동의를 먼저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국회가 외교·안보 영향을 함께 따질 수 있게 되는 대신,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무기가 어느 나라에 넘어가는지 국회를 거쳐 공개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전쟁·내란 중인 나라에 무기를 빌려주거나 넘기려면 국회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