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8세 이상이 9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지지 서명을 모으면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고, 대신 서명 대가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하고 처벌해요.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과 정부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회를 통하여 국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민투표제 등의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일부 가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의제 원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자고 국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90일 안에 10만명 이상 서명을 모아야 접수돼요.
청구와 서명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서명 대가로 돈·물품·향응을 주거나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청구 법률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반영해 법률안을 제안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