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민이 직접 투표해서 교육감을 뽑아요. 이 법은 그 직접 선거를 없애고, 시·도지사 후보가 함께 일할 교육감 후보를 1명 지명해 짝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보궐선거 비용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교육감을 직접 고를 시민의 투표 기회는 사라져요.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7년, 교육감 선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도 부족, 교육정책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교육감 선거에 주민 참여를 통한 교육 자치 실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궐선거비용에도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고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검증된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여 보다 책임감있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정과 교육행정이 조화를 이루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에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을 직접 투표로 뽑던 방식이 사라지고, 시·도지사를 뽑으면 그가 지명한 교육감이 함께 정해져요. 교육감을 따로 고를 투표 기회는 없어지고,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줄어든다는 취지예요.
더 이상 단독으로 출마하지 않고, 시·도지사 후보의 지명을 받아 짝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직을 그대로 가진 채 교육감 후보로 지명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 후보가 되려면 선거일 90일 전(보궐선거는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