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는 대책을 세울 때, 지금은 지역, 성별, 나이별 격차를 다뤄요. 여기에 장애가 있는지에 따른 격차도 넣어서,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돕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에 따른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대상에 들어가요.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책임이 생겨요.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는 정부 대책에서 다루는 기준에 장애 유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