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단체에 주는 지방세 면제 대상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단체가 부동산을 사거나 가질 때 내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면제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아요.
면제해 주는 만큼 걷는 지방세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