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비행기·공항·기차·배·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자동심장충격기(전기 충격으로 멈춘 심장을 되살리는 기기) 같은 응급장비를 두게 돼 있어요.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이 장비를 반드시 두도록 해요. 대신 시설마다 장비를 사고 관리하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및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가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가 갖춰져요.
규모가 기준 이상이면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