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역교통 지원을 받는 '대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거점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을 포함하는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 근처가 아니면 빠졌는데, 전주권처럼 인구 50만 이상이어도 빠지던 곳이 광역교통시설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지원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의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교통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권의 경우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지칭되는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동시에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근에 없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거점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시·광역시가 인근에 없어 빠졌던 도시도 대도시권으로 보아 광역교통시설 확충·개선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이고 교통혼잡이 있어도 빠졌던 지역이 광역교통체계 개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광역교통시설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