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매월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개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농가와 도시 가구의 소득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지급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3,402만원, 농가소득은 2,447만원이었던데 비해 202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7,811만원,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2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민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적은 금액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을 거쳐 매월 10만원 이상을 개인별로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 수급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멈춰요. 정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역화폐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지급 대상자를 심의할 심의위원회를 둬요.
직접 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지급에 드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