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시거나 약을 쓰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측정 방해로 볼지 적용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뒤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관련 약품을 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가해자가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합의나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