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원안보 업무를 맡은 기관이 하는 일을 법에 더 자세히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원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일 위주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위기 대비 자원 재활용을 늘리는 정책, 자원안보 정책 연구, 자원 공급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까지 이 기관이 맡는다고 명확히 적어요. 하는 일을 법에 못박으면 역할이 분명해지고, 그만큼 이 기관이 맡는 업무와 권한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자원의 공급이 흔들릴 때 대응하는 기관의 역할이 넓어져요.
정보 관리에 더해 재자원화 촉진, 정책 연구개발, 자원 공급 안정 정책 지원까지 맡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