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 3명은 국회가 뽑은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해요. 이 법은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이 정해지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다른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가 지체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입법부와 사법부 고유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등 헌정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결정되는 즉시 이뤄지도록 하고, 그에 대한 거부는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가 비는 기간을 줄이는 절차예요. 대신 대통령이 임명 시점을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이 정해지면 즉시 임명해야 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