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어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법이에요.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전을 읽을 때 '행위태양' 대신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소송에서 다루는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위탁기업이 자기 행위 방식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