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질식이나 중독, 화재를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안전 장치가 늘어나고, 대신 사업주는 조치를 갖출 책임과 비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ㆍ폐수처리장을 비롯한 밀폐시설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등의 물질에 의해 중독되어 질식사하는 일이 지속 발생함. 특히, 황화수소의 경우 고농도 황화수소를 흡입할 경우 50%의 확률로 사망에 이르게 됨.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또는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소 부족, 유해가스 중독, 화재나 폭발을 막을 안전조치를 사업주가 하도록 의무가 생겨요.
밀폐 작업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조치를 갖추고 지킬 책임과 비용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