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처럼 날씨로 생기는 위험에 대해,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쪽이지만, 그만큼 사업주가 새로 해야 할 의무와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를 사업주에게 받을 기준이 생겨요.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