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지는 '충실의무'(회사에 성실할 의무)를 더 실질적으로 지키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 규정은 선언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른 조항을 고쳐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39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 바뀌어서, 회사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의 내용이 달라져요.
이사가 회사에 지는 의무를 정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