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안내·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이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정보를 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소아 환자나 가족이 더 빨리 안내와 위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지만, 환자 정보를 기관끼리 주고받는 범위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으므로,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아과가 가까이 없을 때 119구급상황센터에 전화해 아이 상태에 대한 상담·안내·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 기관이 이송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위치 확인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환자 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범위는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응급환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쓰여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