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에게 주던 세금 혜택 3가지의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업인의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농업ㆍ농촌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잦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생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와 수입 농산물 증가로 농가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 특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58.52%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따라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저축 이자에 붙는 세금을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붙는 세금을 2028년 말까지 면제받아요.
법인세를 낮은 세율로 내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적용받아요.
면제되는 세금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가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