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북한과 맞닿은 경계 지역)에 회사를 세우거나 공장을 짓고 옮기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그 근거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투자를 늘리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감면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 내용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접경지역(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함(안 제121조의17제1항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감면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감면 대상과 폭은 이후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져요.
기업 투자를 늘릴 근거가 생겨요. 실제 투자나 일자리 변화는 별도로 지켜봐야 해요.
감면한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전체 세금에서 함께 따져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