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오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에 근거를 두어 각 교육청이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 운영이 의무가 되는 만큼, 심의 대상이 되는 교원 입장에서는 근무 적합성을 판단받는 절차를 더 자주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15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후 한 번 개최되기도 함. 이에,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안 제44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절차가 법에 근거를 두게 돼요.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심의 절차의 근거가 법으로 정해져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