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법으로 제한하고, 국회가 사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법이에요. 사면권 행사에 국회의 관여가 늘어나는 만큼, 대통령 고유 권한과의 관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근 정치적ㆍ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면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 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어떤 죄로 처벌받았는지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절차도 지금보다 길어질 수 있어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