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강 수변구역 가운데 하천이나 호수 경계에서 500미터 바깥에 있는 특별대책지역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해서, 그곳에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지금보다 풀어주는 법이에요. 음식점 같은 영업이 가능해지는 대신,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의 범위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하천ㆍ호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에 비교적 영향이 적고 보호가치가 낮은 구역에서도 오염물 배출 시설의 설치가 일괄적으로 규제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영업활동을 하려는 주민에게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변구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서 그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 환경부장관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ㆍ고시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이나 호수 경계에서 500미터 바깥이고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 권역이라면, 지금은 막혀 있는 오염물 배출 시설 설치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규제가 완화된 권역에서는 영업 시설을 세울 길이 열려요. 어디가 그 권역인지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해야 정해져요.
기존에 오염물 배출 시설을 막아두던 구역 일부에서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요.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권역을 정한다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수변구역 지정 자체나 500미터 이내 지역의 규제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