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 시장이나 군수 등이 장례에 쓴 비용을 그 상속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는 소송 없이도 비용을 돌려받을 길이 생기고, 상속자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을 낼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례 절차를 맡지 않고 재산만 상속받아도, 지자체가 대신 치른 장례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장례 비용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고, 상속자가 내지 않으면 체납 세금처럼 징수할 수 있어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지금은 지자체 예산이 부담하는데, 상속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