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오래 지낼 수 있는 장기보호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늘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더 오래 머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시설을 늘리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7조의2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기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보호시설을 늘리도록 해서 오래 머물 곳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장기보호시설을 확충할 책무가 생기고, 시설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