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에 따라 무상으로 주는 회사 주식(성과조건부주식)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임직원이 이 주식으로 내야 할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하고, 일정 금액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게 해서 세금 부담을 미뤄줘요. 대신 그만큼 세금을 늦게 걷거나 덜 걷게 되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중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조건부주식은 우수인력에게 현금 보상이 아닌 주식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성장가치를 공유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기업도 우수 인재 채용에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어 이로 인한 과세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교부받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통한 벤처기업의 인재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과 보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의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고, 일정 금액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어요.
현금 대신 주식으로 인재에게 보상할 때 임직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특례가 생겨요.
이 특례로 걷히는 세금이 줄거나 늦춰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상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