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재판 서류를 보낼 때, 지금은 종이 문서가 여러 기관을 거쳐 가느라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려요. 이 법은 대사관이나 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 문서를 전자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게 해서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최종 송달은 대사나 영사가 출력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그대로 남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사소송법」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면서 외국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현지 기관에 대한 촉탁 절차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원 및 당사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상 외국으로의 송달 촉탁은 재판장이 속한 법원의 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 의뢰를 하며, 외교부장관이 주재국 대사ㆍ영사 또는 공사에게 송부하거나 외교경로를 통해 해당국 관계기관에 촉탁한 후 이를 받은 기관이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송달의 소요기간은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 해당국가 주재 영사를 통하는 영사송달방식이 2∼3개월, 법원행정처에서 해당 국가의 법원행정처와 같은 중앙당국을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3∼4개월, 법원행정처에서 우리 외교부를 거쳐 해당 국가 외교부처를 통하는 간접송달방식이 6개월∼1년 정도이고, 그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이에 해당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대사 등에게 송부하는 단계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문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대사 등은 이를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 및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가 상대에게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사나 영사에게 촉탁하는 경우 문서가 전자로 전달돼서 종이로 오가던 단계가 줄어요.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