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은 최소로 하고,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처벌에서 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ㆍ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극적인 허위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확대ㆍ유포하여 이를 유튜브 구독자 및 구독 수를 늘리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만, 이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대상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하여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에 관한 거짓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올린 내용이 거짓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따지게 돼요. 처벌 대상은 최소로 정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는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