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주거나, 동료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일이 늘어난 직원에게 지원금을 줄 때, 그 금액의 절반을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기업이 내는 세금은 줄고,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에게 낸 지원금의 5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회사가 주는 그 지원금이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이 공제로 기업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