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사업장 시설이 부서졌을 때, 나라와 지자체가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기업에도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농업ㆍ어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재난으로 사업장에 입은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 또한, 소기업도 자력으로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경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그 지원 범위에 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5호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계안정 지원 외에 시설물 복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 대상과 항목이 늘어나면서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재정도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