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값이 떨어진 농축산물을 기르는 농어업인에게 그 하락분 일부를 나라가 메워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2025년에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를 10년 더 이어가고,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올리는 내용이라, 농가가 받는 돈은 늘어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2025년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발표된 FTA에 따라 대부분의 농축산물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보전직불제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한 소득 안정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으며, 아직 개방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을 농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어업인은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 2012년에 만들어진 조항으로 약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쌀ㆍ밭작물ㆍ시설원예ㆍ과수ㆍ축산 등은 생산구조 자체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지급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20년간 시행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법인의 경우 8천만원,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6천500만원의 범위에서 품목별 상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5년에 끝날 예정이던 보전금을 10년 더 받을 수 있고, 품목별 상한액 한도도 3천500만원에서 6천500만원으로 올라가요.
품목별 상한액 한도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품목마다 따로 정해요.
지금은 모든 품목에 같은 상한액을 적용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법안은 상한액 한도를 올려 품목별로 다르게 정할 여지를 넓혀요.
보전금은 나랏돈으로 지급하니, 기간이 10년 늘고 상한액이 올라가면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