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사무(민간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위탁을 맡은 곳은 감사에 응할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민간이 맡아 운영하는 사무의 예산 집행을 지자체가 감독하고 회계감사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요.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고 회계감사를 받게 돼요. 감사 대응에 드는 시간과 서류 준비도 함께 늘어나요.
조례로 각자 정하던 감독 방식 대신 법에 정한 근거로 지휘·감독과 회계감사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