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임원이 개인 이익을 챙길 뜻 없이,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경영자가 형사처벌 걱정을 덜게 되는 대신, 손해를 본 회사나 주주가 배임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의 배임죄 규정은 그 적용 기준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관련 소송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임.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할 경영활동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하여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업무상 배임 규정’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을 통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에 있어서 그 처벌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이를 통하여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 이익을 노리지 않고 회사를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손해가 나도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생겨요.
경영 결정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배임죄로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좁아져요.
무엇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는지,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 처벌 여부를 가려야 해요.
업무상 배임죄의 처벌 범위가 달라지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