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버스·택시 등)들이 만든 공제조합이 지금은 법에 적힌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조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돈을 버는 사업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법이에요. 조합 재정이 나아질 수 있다는 취지지만, 공제조합이 하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 부담과 위험을 누가 지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업종별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6개사가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음. 최근 이들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악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조합 재정이 달라지면 분담금이나 보장 조건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과 피해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취지로 적혀 있어요. 실제로 보상 절차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합이 새로 벌이는 사업에 따라 갈려요.
공제조합이 새로 하게 될 수익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