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무조사를 할 때, 그 사실을 납세자를 대리했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통지 규정이 없어서 대리인이 조사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함.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의 성실 세무 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 「세무사법」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 사실이 나를 대리했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에게도 함께 통지돼요.
내가 대리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세무조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