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불 같은 재해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불에 탈 위험이 생기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먼저 조치할 수 있게 해요. 조치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이 일부 바뀌는 것은 감수하고, 사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불 등 재해ㆍ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불 같은 재난 때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조치가 허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어요. 대신 그 과정에서 문화유산의 원래 모습이 일부 바뀔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 없이 먼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조치 이후 보고하는 절차를 맡게 돼요.
재난 상황에서 현상 변경이 사전 허가 없이 이뤄질 수 있어, 어디까지가 훼손 최소화 조치인지 판단하는 일이 현장에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