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보원 직원 중 자녀가 여럿인 사람의 정년을 늘리고,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과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출산과 양육을 북돋우려는 취지인데, 자녀 수에 따라 정년과 승진 기회가 달라지는 만큼 자녀가 없거나 적은 직원과의 형평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이 연장돼서 소득이 끊기는 시점이 늦춰져요.
특별승진 대상이 되고 승진시험에 먼저 응시할 기회를 받아요.
정년 연장과 특별승진,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는 받지 못해서, 같은 직장 안에서 승진과 퇴직 시기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국가정보원 안에서만 적용되는 제도라서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