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시장 등이 먼저 설치해야 하는 장비 목록에, 걸으면서 스마트기기를 쓰는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새로 넣어요. 스쿨존을 걷는 아이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기능이 제한될 수 있고, 설치 비용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이 만연하고 이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휴대전화 보급률이 72%에 달하며, 10명 중 4명이 걸으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시설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보행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보행안심 스마트기기 제한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구역에 제한장치가 설치되면, 걸으면서 쓰는 스마트기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쿨존에서 걸으며 휴대전화를 쓰는 상황에 장치가 작동할 수 있어요. 장치의 작동 범위와 방식은 법에 자세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장치를 우선 설치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설치와 관리에 예산이 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는 이 장치에 따른 기능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