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부상군경 같은 보훈보상대상자가 기차나 지하철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탈 때, 그 요금을 대신 부담해 온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도 나라가 보조금을 주도록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대상자의 이용 지원은 넓어지는 대신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차와 지하철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으로 이용하는 지원이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요금을 깎아준 만큼 보조금을 받을 근거가 법에 적히고, 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생겨요.
보조금은 예산 범위에서 나가는 나랏돈이라, 보조율이 올라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