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키우려고 '바이오헬스복합단지'라는 새 단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과 대학이 모여 연구하고 임상시험도 하도록 돕는데, 대신 나라가 단지 지정과 규제 특례를 정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등 신ㆍ변종 감염병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기술의 활용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상황임.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화단지 지정ㆍ육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의료ㆍ건강ㆍ돌봄을 통합한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하고, 허가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의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에 모여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할 기반이 생기고, 허가 기준이 없는 새 기술은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을 사용승인 전 또는 10년 안에 팔 때는, 정부가 고른 다른 연구기관에만 넘길 수 있어요.
의료, 건강, 돌봄을 합친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예요. 단지 지정과 규제 특례를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