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부금품 사용에는 원래 모집 목적대로만 쓰고 2년 안에 써야 하는 제한이 있어요. 이 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 제한에서 빼서 더 자유롭게 쓰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사용처를 확인하는 제한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 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기부금이 모집 목적 외로도, 2년이 지난 뒤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안에서 쓰일 수 있게 돼요.
기금을 쓰는 용도와 시점의 제한이 줄어 운용 범위가 넓어져요.
기부금 사용을 목적과 기간으로 묶어 확인하던 제한이 체육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