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슷하거나 같은 소비자 피해가 여러 건 확인되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함께 구제하도록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보상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청을 못 한 사람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고, 사업자는 신청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을 권고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피해구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유사ㆍ동일한 다수의 소비자피해와 사업자의 귀책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일괄 구제 절차를 시행 중임. 이를 통해 피해사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미신청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사ㆍ동일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신청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피해구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방안 마련에 대한 사업자 설득과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의 신청에 유사ㆍ동일 소비자피해 일괄구제를 명시하고, 피해구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제5항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사업자에게 보상 권고가 이뤄져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
신청한 당사자뿐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 합의를 권고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