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을 고칠 때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무작위로 뽑은 시민 500명 안팎이 초안을 만들고 국회 특별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최종 기초안을 확정하는데, 위원 구성과 회의체 운영에 시간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헌법은 헌법개정 절차를 헌법개정안의 제안, 개정안의 공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개정 확정 및 대통령의 공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개정안 확정을 위한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공고나 헌법개정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과 그에 대한 검토 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헌법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헌법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데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 이에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헌법개정을 논의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시민위원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는 민주적이고 정당성 있는 헌법개정을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을 고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법으로 생겨요. 대신 회의체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본인이 동의하면 시민위원이 되어 헌법개정안 초안을 논의하고 표결에 참여해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다른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어요.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개정 방향과 조문 내용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시민위원회가 만든 초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존중해 검토하는 대상이고, 최종 확정과 국회 의결, 국민투표 절차는 기존대로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